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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침수 차량, 창문 열려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? / YTN

2023-07-18 129 Dailymotion

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 침수 피해 차량이 천 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정 손해액만 89억 원가량. <br /> <br />지역별 분포에서도 집중 호우가 쏟아진 충청 지역에 피해 건수가 몰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차량이 물에 잠겨 파손됐다면 먼저 '자기차량손해'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'자기차량손해'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단, 가입했더라도 창문이나 문,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아예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사야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수해를 입은 지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풍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사가 피해 산정을 마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, 보험금 신속 지급과 상환 유예 지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: 보험금 지급 등은 물론이고 피해 기업 등 정상 운영과 관련된 금융권 자금 공급이라든가 재건을 위한 금융 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고자….] <br /> <br />아울러 차량이나 농경지, 축사 침수 등으로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자막뉴스 : 장아영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침수차량 #자동차보험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7181111135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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